연차수당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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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 정보 및 주의사항
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한 주요 정보와 계산 시 참고사항입니다.
연차유급휴가란?
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. 또한,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,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.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%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.
연차수당 계산 시 고려사항
- 통상임금 기준: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매월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(직책수당, 식대, 교통비 등) 및 연간 상여금의 월할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: 연차 발생일수 계산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(보통 1월 1일)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,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. 본 계산기는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제공합니다.
- 사용촉진제도: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,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- 퇴직 시 정산: 퇴직 시에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.
계산기 사용 안내
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, 실제 연차일수 및 수당은 근로계약, 회사 내규, 단체협약 및 구체적인 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보다 정확한 정보는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※ 법적 효력 및 책임은 본 계산 결과에 없으며,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